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발생하여 대기발령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최초의 대기발령 사유는 회장의 욕설과 근로자의 항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뢰관계 상실을 수습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나, 2016. 3월 중순 이후에는 근로자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경된 점, ②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 경제적 불이익은 없거나 미미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에 불과한 점, ③ 자택대기 명령은 2016. 4. 15.자 해고 처분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