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 간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부터 채용을 확정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은 채용의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아닌 점, ③ 본부장으로부터 총괄관리자 채용을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사에게 자신의 입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