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한 우선 고용의무 조항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