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일
요지
승무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못한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 2건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객관성,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아니한 점, ② 인사부장의 종합의견은 공공운수노조 및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적대적 태도 및 의사를 방증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공공운수노조 간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근로자들이 해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 2건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객관성,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아니한 점, ② 인사부장의 종합의견은 공공운수노조 및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적대적 태도 및 의사를 방증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공공운수노조 간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근로자들이 해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