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자산 양수도계약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는 물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조차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산 양수도계약이 사실상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산 양수도계약서에 사용자1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였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고,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자산 양수도계약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2는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를 통지한 이후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으나, 사용자2는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고, 자산 양수도계약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1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는 물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조차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산 양수도계약이 사실상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산 양수도계약서에 사용자1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였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고,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자산 양수도계약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2는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를 통지한 이후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으나, 사용자2는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고, 자산 양수도계약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1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