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요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회의 당일 임의로 안건을 부의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는 운영위원 교체에 관한 사항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흔적이 없어 당초 공고된 회의안건을 변경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기 대의원대회 당일 당초 부의되지 않은 운영위원 교체 안건에 대한 결의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음에도 대의원들이 결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1. 29. 운영위원 교체 결의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사전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