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요지
승진임용 취소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임용 취소 처분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재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승진임용 취소 처분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재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