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요지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예견되지 않은 휴가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진단서의 가료기간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휴가의 연장만을 요구할 뿐 사용자의 조사나 업무협의를 거부한 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취업규칙 및 인력관리규정 상의 특별휴가나 공·사상 판정 대기휴가의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➄ 징계운영규칙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30일 이상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한데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①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예견되지 않은 휴가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진단서의 가료기간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휴가의 연장만을 요구할 뿐 사용자의 조사나 업무협의를 거부한 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취업규칙 및 인력관리규정 상의 특별휴가나 공·사상 판정 대기휴가의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➄ 징계운영규칙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30일 이상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한데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