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 보다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 보다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