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