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뇌전증의 발병 및 치료 이후 근로자의 건강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뇌전증의 발병 및 치료 이후 근로자의 건강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