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15년 월별 근무일수 중 제일 많이 출근한 달이 17일에 불과하여 타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인 25~26일에 미지치 못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결근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한 사실이 없고, 기사 부족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68%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 후 구직급여를 수령하여 생활하고자 하였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15년 월별 근무일수 중 제일 많이 출근한 달이 17일에 불과하여 타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인 25~26일에 미지치 못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결근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한 사실이 없고, 기사 부족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68%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 후 구직급여를 수령하여 생활하고자 하였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