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담당 조사관의 현장 출장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