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쟁의행위(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약 체결로 판단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 주체, 절차, 수단 및 방법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쟁의행위(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약 체결로 판단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이후 노동조합 지회의 확대간부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파업)를 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 주체, 절차, 수단 및 방법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다른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쟁의행위(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약 체결로 판단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이후 노동조합 지회의 확대간부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파업)를 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목적, 주체, 절차, 수단 및 방법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다른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