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나오지 마라”라는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냈으나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익일 출근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지적하며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겠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