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1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7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2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