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출근한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출근한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