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 없이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며, 그 이유와 시기를 서면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삭감 아니면 사직 하라는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사업장을 나오게 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 사용자가 출근독촉 등의 조치 없이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같은 해 10. 7.로 소급 신고한 점, ④ 사용자의 대리인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출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방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임금삭감 또는 사직요구로부터 비롯되어 해고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면담과 폭행을 둘러싼 과정에서 종료되었고, 그 사유가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에게 그 이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