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언쟁 중 발생한 폭언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언쟁 이후 다음 날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