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폭행 등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보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폭행 관련자들에게도 사과하였던 점, 근로자가 7년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우수사원으로 이사장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