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9일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는 소장회의에서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는 소장회의에서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