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9일
요지
이해관계인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부의 사항을 목적으로 임시대의원회 소집 공고를 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부의 사항을 목적으로 임시대의원회 소집 공고를 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