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내지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피해자가 피해발생 직후 피해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알렸고,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경위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관리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 장소로 오게 한 점, 성희롱 발생 장소에 동석한 다른 직원들의 참고 진술, 근로자 스스로가 먼저 성추행이라고 단정 짓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상담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해고가 아닌 정직을 요구한 점, 사건 발생 후에 부하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점 등 사건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근로자로부터 성희롱 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근로자의 행동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며, 공공성이 강하고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징계절차 역시 사용자가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소명을 충분히 청취한 후,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