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9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의 인사관리요령에 ‘전문위원은 매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두 차례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5회(실질적으로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전문위원 직제가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TF는 업무 종료로 해산되어 근로자에 대한 전문위원 재계약의 필요성이 소멸 내지 감소한 점, ③ 인사평가에서 3회 낮은 평가 등급을 받은 점, ④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