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9일

요지

사업기간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가 공사에 대해 도급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한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신고하였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특정 공사를 위하여 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제작완료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공사완료 공고문 등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