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9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일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구제신청일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