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9일
요지
인사발령을 징계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하이파이브 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지국장에서 지국 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성과개선을 위한 역량개발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평소 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를 지국장에서 지국 팀장으로 변경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나 직급의 저하가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하이파이브 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지국장에서 지국 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성과개선을 위한 역량개발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평소 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를 지국장에서 지국 팀장으로 변경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나 직급의 저하가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