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0일
요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과 함께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장소, 근로 시간과 달리 근로자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사무실에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복무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의 영업 활동에 따라 매출실적을 달리하고,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안고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계약, 하도급계약 외에 양 당사자 사이에 특허권 양도계약이 존재하는데, 동 계약서에는 양도 특허권의 회수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라고 정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업상의 계약 관계임을 엿볼 수 있는 점, ⑥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과 함께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장소, 근로 시간과 달리 근로자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사무실에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복무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의 영업 활동에 따라 매출실적을 달리하고,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안고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계약, 하도급계약 외에 양 당사자 사이에 특허권 양도계약이 존재하는데, 동 계약서에는 양도 특허권의 회수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라고 정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업상의 계약 관계임을 엿볼 수 있는 점, ⑥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