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기간 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이고, 정년(60세)을 지나서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고, 수리된 사직서를 근로자가 불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애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근로자는 기간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이고, 정년(60세)을 지나서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고, 수리된 사직서를 근로자가 불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애초의 계약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