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① 2012. 5.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3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인 55세이하였고, 계약기간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 갱신하여 총 근무기간이 3년 7개월에 이르러 2년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③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