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만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횡령한 것은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고, 사용자로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출석통지 시 징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았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만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횡령한 것은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고, 사용자로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출석통지 시 징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았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