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 근무시간, 고정급 등이 정해진 점, 사용자가 판매 및 매장관리, 재고관리에 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매일 판매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사용자는 한 달에 1번 정도 매장을 방문하여 영업을 점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 근무시간, 고정급 등이 정해진 점, 사용자가 판매 및 매장관리, 재고관리에 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매일 판매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사용자는 한 달에 1번 정도 매장을 방문하여 영업을 점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