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인사
승진탈락조치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법정수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음
2.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예정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위협 및 조합원들 폭행 여부 관련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고, 일부 승진탈락, 인사발령,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쟁의행위 개입 및 노동조합 탈퇴 권유 여부 관련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자주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표교섭권을 부장에게 위임하고, 단체교섭 합의사항의 무효 주장 행위는 관련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부당인사
승진탈락조치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법정수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음
2.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예정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위협 및 조합원들 폭행 여부 관련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고, 일부 승진탈락, 인사발령,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쟁의행위 개입 및 노동조합 탈퇴 권유 여부 관련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자주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표교섭권을 부장에게 위임하고, 단체교섭 합의사항의 무효 주장 행위는 관련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