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1일

요지

무단결근과 고의적 민원제기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내지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10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민원제기 행위 역시 사용자의 명예 실추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정당·적정성
취업규칙상 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하므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에서의 관행, 근로자의 관련규정 미 숙지, 결근 사전통지 노력, 근로자의 민원제기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