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1일

요지

버스노선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3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버스 운전 중 노선을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노선신설 당시 사용자가 3~4회 집단적으로 견습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는 1회만 참여하는 등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별적인 노선 견습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수위보다 낮추어 징계처분을 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 노선 및 운행시간 준수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약속된 사항으로 운전기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임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은 적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