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1일

요지

아나운서를 사업수주 담당자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아나운서로서 30년간 근무해오던 근로자에게 직무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수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전보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나 경력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아나운서 모집·채용 절차를 통하여 입사한 후 아나운서로서 계속 근무해 왔으므로 근로의 종류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전보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