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2일

요지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미행감찰 후 징계 처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부실점검 후 점검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음을 사유로 처분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징계처분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미행감찰하고 징계 처분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여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해진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