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2일

요지

징계시효를 도과한 절차 위반의 부당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5. 12. 22. 판결문을 받아 보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4.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네이버 밴드방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2015. 1월 근로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5월 검찰로부터 ‘구약식 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같은 해 8. 12. 근로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2015. 1월 또는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같은 해 5월에 사용자는 이미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 징계시효인 1개월을 도과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한 이 사건 징계는 절차 위반의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