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3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내세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임원직을 그만 둔 지 1년 이상 지난 때라는 점에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