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3일

요지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5호(포상) 규정의 ‘20년 근속 퇴직자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동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조항과 관련된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기산일’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해 단체협약 포상규정에 있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① 단체협약에는 포상 관련 규정인 제54조(포상)과 퇴직금 관련 규정인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이 각각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계산방법)은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인 점, ②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5호 ‘20년 이상 근속퇴직자는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1개월분을 가산 지급한다.’는 포상 규정에 퇴직금 관련 규정을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제39조제3항제4호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는 이유로 연차, 근속수당, 근속포상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포상을 위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5호의 20년 근속 퇴직자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라고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