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3일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대상적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5. 2. 3.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 22.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노조법 제89조제2호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일 뿐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 “구제(시정)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시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따라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