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3일
요지
수습기간 중 지각 및 배송능력 부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수습기간 중 지각 및 배송능력 부족을 사유로 수습 부적격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수습기간 중 지각 및 배송능력 부족을 사유로 수습 부적격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