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15. 11. 27.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