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3일
요지
지각․결근에 따른 버스 운행 결행, 동료에게 욕설, 폭행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지각․결근에 따른 버스 운행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동료에 대한 모욕,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반복성, 징계전력, 사후 반성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지각․결근에 따른 버스 운행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동료에 대한 모욕,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반복성, 징계전력, 사후 반성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