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3일
요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견을 들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