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 ○ ○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이 승계 되었으나 이후 유효하게 변경된 인사·직제규정에 따라 임기제 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임기만료 후 연임이 가능하고, 재임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1회 재임용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재임용 평가에서 1차 평가항목에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재임용 기준을 통과하였음에도 2차 평가로 볼 수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기준도 없이 막연히 다면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근로자는 ○ ○ ○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이 승계 되었으나 이후 유효하게 변경된 인사·직제규정에 따라 임기제 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임기만료 후 연임이 가능하고, 재임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1회 재임용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재임용 평가에서 1차 평가항목에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재임용 기준을 통과하였음에도 2차 평가로 볼 수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기준도 없이 막연히 다면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