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통보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반면 퇴직금 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사후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인 해고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