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계산원들이 공모하여 서로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나, 다른 계산원 18명에 대해서는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이 부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나, 징계사유가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점(店)에서 채용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장기간에 걸쳐 다른 계산원들과 공모하여 서로 간에 계산을 누락하여 주는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그 절취횟수나 절취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다른 계산원 18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함으로써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