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인 총 근무자 수는 139명,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48명(139명 ÷ 31일)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7일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