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승진탈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4년도 승진심사를 위한 보고서 작성평가에 어떠한 사유도 없이 응시하지 않아 2015년도 승진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성과실적 기술서를 제출기한을 상당히 도과하여 제출한 점, ③ 노조 전임자는 근무실적이 없는 관계로 근무실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근속만으로 승진서열이 계속 올라가는 방식을 유지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④ 4급 승진은 통합명부서열, 해당직급에서의 근무연수, 업무추진역량, 업무개선실적 및 성과,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시키는 점, ⑤ 승진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노동조합 추천위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4급 승진 확정 대상자 전체가 노동조합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